재해 피해지역 복구 더 빨라진다…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'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'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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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▲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|
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'자연재해대책법'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를 생략·조정할 수 있게 된다.
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.
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'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' 개정안에 따라 '자연재해대책법'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한층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.
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"본격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"이라며 "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